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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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9. 12. 18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허가
개 정 2010. 10. 0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허가
개 정 2015. 1. 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정보과학회(Korean Society of Food and Agricultural Information Science)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농식품업 관련 정보과학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며 그 지식을 널리 보급시켜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할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 농어촌 정보화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교환
2. 회지, 학술간행물, 도서의 발간
3. 학술대회 등의 개최 및 교육
4.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및 제휴
5. 연구 및 회원의 연구지원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및 도서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농식품 정보과학에 연구를 하는 인사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농식품 정보과학에 뜻을 두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한 재학생
3. 기관회원 : 농식품 정보과학 발전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
4.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큰 인사 및 기관
5. 도서회원 : 농식품 정보과학 발전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으로서 본회의 학술지 및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단체



제 6조 (회원의 자격취득)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본 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는 서면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해산, 사망 또는 제명된 경우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비를 장기간 체납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단,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9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회비, 단체회원비, 도서회원비, 특별회원비, 종신회원비 등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취지에 위배된 행동과 명예를 훼손했을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했을 때
3.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제명 또는 견책으로 한다.



제11조(포상) 본 회의 발전 및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이사 10명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고문 약간 명



제13조(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4. 고문은 본 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을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의 직무대행은 회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에 관한 주요업무의 의결에 참가하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 시에는 제1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식품정보과학회의 임원(학회장, 이사, 감사)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임원으로 선출된 후에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 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당연 퇴직된 임원이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행한 행 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회 나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 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9조(회의의 종류) 이 회에는 아래와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
2. 이사회
3. 편집위원회
4.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전문 분과위원회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의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회장 선출
2. 이사 및 감사 선출 승인
3. 매년 회계사무 감사결과 승인

③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총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이전 에 사전에 통지한다.
⑤ 그 밖에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총회 의결시 해당 안건에 대해 본 학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의 경우, 의결권 행사에서 제척해야 한다
⑦ 총회는 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2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회장 직무대행자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있을때 소집하고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한다.

1. 매년도 회비 금액 결정
2. 회원의 징계 및 포상 의결
4. 정기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 감사의 선출 승인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사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회한다.
⑤ 이사회 의결시 해당 안건에 대해 본 학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의 경우, 의결권 행사에서 제척해야 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출석을 포함한다)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편집위원회)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과는 회장이 위촉하고, 부편집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편집장 및 편집위원은 필요에 따라 각 전문 분과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과 회장의 승인으로 임명 및 해임한다.
⑤ 이사회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5장 조직 및 보수



제23조(재산의 구성) 본 회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과 기부한 물건
3. 자산으로 인한 수입
4. 기타 제수입금



제24조(재산의 관리) 이 회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관리한다.



제25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한다.



제2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정관 변경과 해산



제28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등록 철회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처리)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한다.




제7장 부 칙



제3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민법」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2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