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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기술료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외부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4-11-10 14:29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Application_form.hwp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기술료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2014.10.15.)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 현장중심형 실용기술개발 지원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1년 이내에 개발가능한 현장 중심형 실용기술개발을 지원

 

□ 공고규모

◦ ‘14년도 정부출연금 13억원 이내

- 농식품 적정기술 개발 : 7억원 이내 (과제당 2천만원 이내, 연구기간 1)

- 고랭지 특화작물 산업화 기술개발 : 6억원 이내 (과제당 3억원 이내, 연구기간 1)

 

□ 신청자격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기술개발 과제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농식품 적정기술 개발과제

- 주관연구기관이 농업인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산업체, 각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농업인 협업 필수)에 한하며 세부과제로 나뉠 수 없음

*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허 등 성과물도 공동 소유하여야 함

◦ 고랭지 특화작물 산업화 기술개발과제

- 특허 등 선행연구 성과를 보유한 연구기관이 반드시 연구팀에 참여해야 함 

 

□ 접수기간

'14. 10. 30.() ~ 11. 14.() 18:00 까지

 

□ 신청방법

◦ 연구과제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문의처

◦ 공고관련 : 031-420-6752,6753

◦ 연구관련 : 031-420-6767

◦ 접수시스템관련 : 031-420-6737, 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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