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정보화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식품 경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의 촉진 및 개선을 통한 농업인 뿐만 아닌 국민의 알 권리의 향상 및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이 이미 출간한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5.“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학회는 학회의 회원에게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교육배경, 종교, 국가 등의 논문작성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③심사위원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⑤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시에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바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
제5조(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학회에 제보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제6조(부정행위 검증 시효)
①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➂학회 회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편집위원장이 한다.
②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④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본조사)
①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판정)
①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심의 안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한시적으로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권한)
①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이사회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9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확정될 경우 다음의 제재를 결정한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3. 학회지 공고
4. 해당자에게 경고 공문 발송
5. 일정기간 회원 자격 정지
6. 일정기간 학회지에 투고 금지
7. 위의 여러 항을 중복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과정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식품과 영양에 관한 연구의 촉진,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국민영양보건의 향상 및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이 이미 출간한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5.“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학회는 학회의 회원에게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교육배경, 종교, 국가 등의 논문작성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③심사위원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⑤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시에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바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
제5조(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학회에 제보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제6조(부정행위 검증 시효)
①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➂학회 회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편집위원장이 한다.
②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④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본조사)
①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판정)
①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심의 안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한시적으로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권한)
①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이사회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9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확정될 경우 다음의 제재를 결정한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3. 학회지 공고
4. 해당자에게 경고 공문 발송
5. 일정기간 회원 자격 정지
6. 일정기간 학회지에 투고 금지
7. 위의 여러 항을 중복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과정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2020년 10월 일 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학회는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시 연구윤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연구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발의
나.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사항을 이사회에 권고
제3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심의 안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한시적으로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개최한다.
제5조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2020년 10월 일 제정)